방역당국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위험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귀성이나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의 밀집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위험이 증가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이나 여행을 온 사람들이 지인 간에 모여 유흥시설이나 주점 등을 이용하거나 유명 관광지에서 다수가 밀집될 위험성이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9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9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특별방역기간의 거리두기는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조금 더 정밀한 방향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적인 조치는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하고, 방역관리가 우수한 시설의 운영은 확대하여 사회적 수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9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점차 안정화하는 상황이지만 잠복감염의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추석기간의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지난 9월 6일 추석방역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석 연휴로 인한 코로나19의 유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추석특별방역기간 지정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과 위험요인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지역별로 방역조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수도권은 외식과 문화 활동에 의한 유행 차단에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귀성 관광객의 모임이나 유흥시설 방문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치를 보면 첫째, 2단계 거리두기의 핵심방역조치는 유지된다. 마을잔치나 지역축제 같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목욕탕, 학원, 오락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도 계속 의무화되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프로야구·축구·씨름경기 등 스포츠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둘째,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을 중단했던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실내와 실외를 포함한 모든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셋째,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장·마트·백화점이나 관광지에 대한 방역점검은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2주간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여 늦은 시간까지 음주행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에 추가 적용되는 조치로는 먼저,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고위험시설 11종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교회는 계속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준은 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과 여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밀집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20석이 넘는 규모의 음식점과 카페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고, 20석 이하의 영세 매장도 가급적 지켜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하거나, 테이블 간에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테이블 칸막이 설치기준과 방법은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추후로도 계속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은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조치로는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해제한 고위험시설 중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추석연휴가 포함된 첫 1주간은 지자체가 이를 완화할 수 없으며,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두 번째 주는 현지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방문판매업에는 추석특별방역기간인 2주 동안 집합금지가 적용되며 지자체 재량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이 같은 거리두기 강화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의 추석특별방역기간에 적용된다. 이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추석특별방역기간의 2주 차에 유행양상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추석과 한글날까지 2주간의 연휴 동안 방역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 금년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이 결정될 것이다”며 “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찾고 생활방역 1단계 거리두기 체계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금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겪게 될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추석특별방역기간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를 받는 분들께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강제적인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험도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본래 추석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다”며 “이런 소중한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1차장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숱한 위기를 헤쳐 나가며 안정적인 방역관리를 달성해 왔다”며 “이번 추석과 한글날 연휴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대처한다면 분명히 큰 위기 없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