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신청을 24일부터 접수해 25일부터 순차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 지급되는 현금 직접지원으로 241만 명에게 100~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이원으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서비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은 일반 업종과 특별피해 업종으로 나뉜다. 일반 업종은 2019년 연 매출 4억 원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에 대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지급금액은 100만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지급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다. 2020년 1월 1일~ 5월 31일 사이에 참업해 전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 2020년 6월~8월 3개월간 매축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특별피해 업종은 지난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은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관계없이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적으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실,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또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수도권에서는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업종이었다.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21시~05시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다.

하지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제4차 추경 사업인 보건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과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므로 새희망자금 대상이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사진=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사이트 갈무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사이트. [사진=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사이트 갈무리]

정부는 23일 오후 1차 대상인 241만 명에게 문자로 안내했다. 9월 24일부터 전용 온라인사이트 (www.새희망자금.kr)에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 목요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수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가능하며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하면 추석 전에 지급된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은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구분되는 7개 업종은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 명에게 신속 지급된다. 7개 업종은 수도권 영업제한 업종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합금지업종 중 전국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수도권 독서실과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이후 신속 지급하며,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 지원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이나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재해 신청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 된 후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한다.

신청자의 편의를 돕고자 새희망자금 누리집에 질의응답 게시판을 24시간 운영하며 콜센터(1899-1082)도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