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추경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이동통신요금 지원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지원의 일환으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각 2만원씩 이동통신비를 지원한다. [사진=통신비지원 누리집 갈무리]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지원의 일환으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각 2만원씩 이동통신비를 지원한다. [사진=통신비지원 누리집 갈무리]

대상은 만 16세~34세(1985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와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9월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2만원 감면을 지원받게 된다.

9월 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 9월분 요금에서 차감되며, 9월 16일~30일 가입한 경우 및 명의 변경 등은 11월에 차감된다.

다른 가족의 명의로 된 경우 원칙상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 차감이 되며, 명의 변경기산은 9월 28일~10월 15일이다.

명의변경 방법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누리집(www.통신비지원,kr)을 통해 확정고지하며, 지원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전 해당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진행된다.

관련사항을 문의가 필요할 경우 현재 가입중인 통신사 콜센터(이통3사는 국번없이 114), 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13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센터(1335)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