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긴급지원을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발표했다.

해당자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1회를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급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취업상담과 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한다. 1차 신청기간은 24일과 25일이며,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24일이다. [사진=온라인 청년센터 누리집 갈무리]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을 한다. 1차 신청기간은 24일과 25일이며,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24일이다. [사진=온라인 청년센터 누리집 갈무리]

지원대상은 2019-20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의 경우 2020년 10월 24일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는데 신청인원이 20만 명을 초과할 경우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적용될 수 있다.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이 1순위이다.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이 2순위이며,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3순위이다.

신청기간에 관해 1~2순위 해당자에게 23일 오전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전신청 안내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24일(목)과 25일(금)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본인의 1~2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홀짝제를 운영하므로 24일에는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0, 2, 4, 6, 8 해당자, 25일에는 1, 3, 5, 7, 9 해당자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추석 전인 29일 지급예정이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와 3순위 해당자는 오는 10월 12일~24일 2차 신청기간에 신청가능하다. 이때는 요일제를 적용해 월요일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1,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0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동일하게 온라인청년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과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만 환수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