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때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또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열고 “추석은 많은 국민들의 전국적인 대이동이 예상되며, 특히 그동안 많은 이동이 있었던 5월과 8월의 연휴기간 이후에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초래된 점과 아직 현재의 유행이 확실히 안정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추석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현재의 추세로는 3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잠복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먼 거리를 이동하여 모임,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하여 가급적 집에서 쉴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에 대하여 이동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고, 정부도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러나 이번 추석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의 안전을 위하여 집에서 쉬는 것을 꼭 고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어르신 등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은 이러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다만 국민의 이동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화면 갈무리]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화면 갈무리]

 

“방역체계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법적으로도 이러한 요건이 불명료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계획을 사전에 확정해서 발표했을 때에도 이동권 자체를 제한하는 문제는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석과 관련하여 내리는 지침은 이동을 자제하도록 행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권고를 드리는 수준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석맞이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철도 승차권의 경우 사전예매 시 창가 측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휴게소는 혼잡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한 줄 앉기 좌석 배치로 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도록 했다.

또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9월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봉안시설은 명절 전후 2주간 시간대별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봉안시설은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고 방문자 동선을 여러 갈래로 분리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추석 기간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사업장과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백화점과 마트 등의 유통시설은 직원과 고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시식·시음을 자제하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지자체와 중기부가 방역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전국 전통시장 200여 곳의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택배유통 물류업체에도 사업장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배송인력의 방역관리를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추석기간 중의 면회를 자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전예약제를 통해 투명차단막이 설치된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연휴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 기간 동안에 고향에 안 가고 남아계신 분들이 시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지나치게 밀집돼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위험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