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9월 1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시행중인 2단계도 2주간 더 연장하여 9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이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갈무리]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이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갈무리]

 

이에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구 2.5단계를 1주간만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는 9월 13일(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된다. 다만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되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했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되고, 카페,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원격수업만 허용했다.

또한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일) 0시부터 9월 20일(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했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9월 20일(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은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열린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은 집합금지되고,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학교는 밀집도를 완화(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수준)하고,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실시,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해 시행한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내려지는 조치사항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2*(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해당사항 없음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음영 표시된 조치들은 9.13() 24시까지, 이외 조치들은 9.20() 24시까지 적용.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