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김갑룡)은 코로나19와 관련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794명을 수사하여, 957명을 기소하였으며, 74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집단적·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방해, 확진자 이탈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영장 신청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성은 또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5.26.)’ 이후, 총 385명을 수사하여 198명을 기소하였고 145명을 수사 중이다.

혐의가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 배당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등을 적용하여 적극 수사 중으로 현재까지 9명을 구속하였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방역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저해하는 ‘방역 방해행위’로 간주하고,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사람은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 관련, 총 243건 수사하여 246명 검거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이탈 여부를 불시 확인하는 등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각종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