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화면 갈무리]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화면 갈무리]

 

오는 8월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가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다.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하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장례식장의 경우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는 추석을 대비해 QR코드 도입 등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마련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경조사 시설(장례식장·결혼식장)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께서 코로나19에 감염까지 된다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단위까지 꼼꼼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장례식장 이용자에 대한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장례식장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장례식장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먼저,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하여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마스크 미착용자 이용 제한, 음식 제공 간소화, 조문 시 악수보다는 목례, 거리 유지 등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4주간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장례식장의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를 배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되, 필요 시 마스크를 제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유족과 조문객 간의 거리 두기를 위해 분향실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 문구를 표시하여 접촉을 최소로 제한하고,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KI-Pass) 및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장례식장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토록 하며, 수시·정기 현장점검을 통해 미준수 사항은 즉각 현장 조치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발굴·공유할 예정이다.

(사)한국장례협회에서도 자체 점검단을 구성하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추석 명절 민생대책, 지역매체 등을 통하여 장례식장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월 19일 18시부터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어,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하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 결혼식장 뷔페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뷔페 전문 음식점은 지난 6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혼식장 뷔페 역시 고위험시설로 추가 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결혼식장 뷔페의 책임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손소독제 비치·사용 등이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

아울러, 결혼식장에 대해 전자출입명부(KI-Pass) 설치를 권고하고, 결혼식장 뷔페 외에 예식홀 및 부속식당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8월 11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1,149개소, ▲종교시설 467개소 등 37개 분야 총 8,798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시설 소독대장 관리 미흡 등 57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경기에서는 음식점·카페 226개소 등 1158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4건에 대해 행정지도 했으며, 충남에서는 종교시설 450개소 등 1198개소를 점검해 소독대장 관리 미흡 등 32건을 행정지도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1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해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45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했으며, 영업 중인 667개소를 점검해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