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통심신수련인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하였다.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 47호 궁시장이 완성된 각궁을 당겨보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 47호 궁시장이 완성된 각궁을 당겨보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활쏘기’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이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구려 벽화에도 나타나고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다. 활을 다루고 쓰는 방법과 활을 쏠 때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고육의 특성이 있고 현재까지 그 맥을 문화자산이다. 특히 조선시대 활쏘기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상 매우 중요한 전술이었다고 전한다.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를 비롯해 중국 문헌 『삼국지』 「위지동이전」 등 고대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다는 점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 화살, 활터 등 유형자산이 풍부한 점 ▲활, 화살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는 점 ▲우리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또한 세대 간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제주 관덕정, 인천 청용정 등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활쏘기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도 인정되었다.

우리나라 활쏘기 문화와 관련해 활, 화살 제작 및 활터 등 유형자산 등도 많이 남아 있다. [사진=문화재청]
우리나라 활쏘기 문화와 관련해 활, 화살 제작 및 활터 등 유형자산 등도 많이 남아 있다. [사진=문화재청]

활을 만드는 궁시장의 경우, 이미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되었으나 활쏘기는 지정되지 않다가 활쏘기 능력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 씨름, 제132호 해녀, 제133호 김치 담그기, 제135호 온돌문화 등과 동일하다.

이번에 지정된 활쏘기는 사대射臺에 서서 전통 활과 화살을 이용해 과녁을 맞추는 행위이다. 문화재청은 ‘활쏘기’에 대해 무형유산으로써 국민이 그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와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