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용 사진 파일(온라인용).  [자료=외교부]
여권용 사진 파일(온라인용). [자료=외교부]

 

강원도 원주시, 경북 상주시 등 7개 지역에서 여권을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미얀마대사관 등 10개소에서도 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7월 28일(화)부터 국내 7 개, 국외 10개 재외공관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국내에서는 강원 원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함안군, 경북 상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정읍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총 7개소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한다.

재외공관은 주미얀마(대), 주베트남(대), 주스위스(대), 주영국(대), 주인도네시아(대), 주일본대사관, 주시드니(총), 주요코하마(총), 주호놀룰루(총), 주호치민 총영사관 총 10개소에서 이 같은 서비스를 한다.

국내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신청 시 지정한 동 7개소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 수령할 수 있다.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 특성 상 민원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 확인을 히야 한다.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여권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여권사진 준비해야 한다.

외교부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와 함께, 올해 안에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여권사실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하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