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영업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과 일반영업장 등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접수가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27일부터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 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조치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는 손실보상금 개산급 형태로 이미 세 차례 지급한 바 있다.

보상처리 절차는 우선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 요청한다.

신청시 약국,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이 발급한 소득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하며,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되며,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