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 이웃 주민을 구하려 한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29)씨가 의상자가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4일(금) 2020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YULDASHEV ALIAKBAR) 씨와 강철수 (60, 男)씨를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알리아크바르(YULDASHEV ALIAKBAR)(사고 당시 29세, 男) 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1시 22분경 자신이 살던 원룸 건물에서 화재사실을 발견하고, 이웃을 구하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문을 두드렸으나 신음소리만 나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원룸 주인에게 가서 열쇠를 받아와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였다.

알리 씨는 일단 사람을 구해야한다는 생각에 건물 외벽 가스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화재발생지로 진입하였으나 열기와 연기로 사망자를 구하지는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알리아크바르 씨는 등, 손, 귀 부위 등에 2도에서 3도의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알리 씨의 사연은 그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됐다.

택시운전사인 강철수 씨는 2020년 1월 29일 오전 3시30분경 남성 승객(피구조자 장○○ 씨)을 택시에 태우고, 건대입구로 향하던 중 장○○ 씨(피구조자)가 잠실대교 남단에서 하차하여 다리 밑으로 떨어지려는 자살시도를 하자 바로 쫓아가 장○○ 씨(피구조자)를 잡아 끌어 구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강철수 씨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고관절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