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용 선별검사 목적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요청에 적합한 6개 제품을 추가로 승인하였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임상적 성능시험 및 검체 전처리부터 결과 도출까지 1시간 이내 측정 가능여부 등의 신청요건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품의 성능과 의료현장 사용 적합성 등에 대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긴급사용 제품으로 최종 승인하였다.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제품>
구분 |
업종 |
업체명 |
제품명 |
1 |
제조 |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
AQ-TOPTM COVID-19 Rapid Detection Kit Plus |
2 |
제조 |
㈜미코바이오메드 |
nCoV-QS |
3 |
수입 |
㈜비오메리으코리아 |
BioFire Respiratory Panel 2.1 (RP2.1) |
4 |
수입 |
㈜진엑스 |
Xpert Xpress SARS-CoV-2 |
5 |
제조 |
코스맥스파마(㈜ |
iDetectTM SARS-CoV-2 Detection Kit |
6 |
제조 |
㈜에이엠에스바이오 |
A+CheQ COVID-19 High Speed RT-qPCR Detection Kit |
이에 따라 포함하여, 총 9개 제품이 응급환자 신속선별 검사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제품이 응급환자의 처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속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을 위해 승인받은 진단시약의 생산·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체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