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로 하천이나 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할 때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하천, 계곡 등에서의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총 169명이며, 절반(54%, 92명) 이상이 8월에 발생하였다. 특히,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는 전체 피해의 66%(111명)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인명피해는 주로 하천(45%, 76명)이나 바닷가(20%, 33명), 계곡(19%, 32명)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도 계곡과 해수욕장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물놀이 안전수칙. [자료=행정안전부]
물놀이 안전수칙. [자료=행정안전부]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물놀이는 구조대원과 안전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즐기고, 금지구역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금지구역은 유속이 빨라 급류를 형성하고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깊어지는 곳이 있어 물놀이 장소로는 매우 위험하다.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등이 떠내려가더라도 무리하게 잡으려 하지 말고, 만약 발이 닿지 않는 곳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워뜨기‘ 자세로 구조를 기다린다. 물놀이 시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이며, 수상 스포츠를 즐길 경우에도 반드시 입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 시에는 물가에 아이들끼리만 두지 말고 항상 보호자의 시야 안에서 놀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 신고), 수영에 자신이 있어도 가급적 주변에 있는 튜브나 스티로폼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 물놀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방문하고, 수건이나 수경은 개인물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물에서 놀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고립 시에는 누워뜨기

“수영장이 아닌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 야외에서의 수영은 생각만큼 쉽지 않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수영장에 비해 지면이 고르지 못하고 쉴 새 없이 넘실대는 파도(물살)로 인해 수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실내 수영장에서의 실력만 믿고 수영 실력을 과신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 물살에 떠밀려 발이 닿지 않는 곳에 고립되어 빠져나오기 어려울 때는 ‘누워뜨기’ 방법으로 체력을 아끼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가장 안전하다.” [(사)대한생존수영협회 한병서 회장]

■물에 빠진 사람 발견 시 주변 물건을 활용한 누구나 구조대원...

“물놀이 사고는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후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페트병이나 아이스박스 등을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안타까운 마음에 직접 구조하러 물에 뛰어드는 것은 자칫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고, 반드시 간접적으로 구조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돕는다면 누구나가 훌륭한 구조대원이다. [전기백 소방경, 중앙119구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