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9시10분부터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9시10분부터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사진=청와대]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관보에 공고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 기념,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최근에는 추석 연휴 전날(2017.10.2.), 제19대 대통령선거일(2017.5.9.), 어린이날 다음날(2016.5.6.), 광복절 전일(2015.8.14.) 등이 있었다.

이번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됐다.

또한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 올해는 3·1절이 일요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토요일이다.

올해 광복절인 8월15일은 토요일이고, 8월 17일은 월요일이어서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3일 연휴로 쉴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인사처 등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회복 흐름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