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7월 20일부터 입장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재개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이 19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이 19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감염 위험성이 낮은 공공시설 운영 중단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10개 기관은 수용인원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예약제를 통해 많은 사람이 밀집되지 않도록 하되 시간당 이용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현장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개 기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 현대미술관(과천, 서울, 덕수궁), 중앙도서관(중앙, 어린이청소년), 장애인도서관이다.

국립중앙극장, 예술의 전당 등 8개소는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하여 기획공연과 민간 대관을 할 수 있다.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본원), 정동극장, 예술의전당,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백성희·장민호 극장, 판), 대학로·아르코 극장이 이에 해당한다.

국립고궁박물관도 일일 최대 1,000명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궁궐과 왕릉도 개방한다.

다만 이번 조치에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 허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전국적인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와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계속 유지한다.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대상이었으나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는 PC방, 300인 미만 소형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역조치 조정에 따라 운영을 재개하는 시설에 대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