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여름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 주의보’ 를 발령했다. 이어 여름철 일상생활,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 등 관련 안전 정보를 총망라하여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감소하면서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캠핑장·물놀이장·계곡·바다 등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 주의보’ 를 발령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정보 제공화면. [출처=소비자 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정보 제공화면. [출처=소비자 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 사고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위해 정보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 휴가를 준비 중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캠핑장·호텔 등 숙박 시설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다.

주요 위해 원인으로는 부딪힘,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부탄가스 폭발이나 화로‧가스랜턴‧폭죽에 의한 화상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아울러 여름철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 사고 예방 수칙,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 관련 구매 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 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①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고 ②여름철 차량 관리 안전 사고 ③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 사고 ④장마철 감전 사고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안전 사고 세부 유형 및 각 유형별 소비자 안전 수칙 등 구체적인 내용은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