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했다. [사진=외교부 독도 누리집 갈무리]
일본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했다. [사진=외교부 독도 누리집 갈무리]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14일 오후 2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항공자위대 대령 마츠모토 타카시)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했다.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내용, 레이더 조사, 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일방적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국방부는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하였다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한일 양국 간의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GSOMIA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및 통보를 한 것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본 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