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되고, 공포일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은폐기물의 세부적인 처리방안은 올해 하반기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ㆍ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 내용 [자료=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 내용 [자료=환경부]

체온계, 온도계, 기압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하여야 한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포장 또는 안정화ㆍ고형화 후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 병원 등 주요 배출자와 함께 이번 개정령안의 시행(2021년 7월 말 예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업체ㆍ배출자 대상 간담회 실시,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배출ㆍ보관을 위한 지침서 배포, 지역별 순회교육 등 달라지는 수은폐기물 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