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있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 6,008헥타르(99.4%)가 공원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도시숲. [사진=산림청]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도시숲. [사진=산림청]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땅을 20년 간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산림청 소관 6,042헥타르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공유지 공원결정의 효력 연장제도에 산림청이 적극 협조해 0.6%인 34헥타르만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다. 34헥타르에 해당하는 85개 필지는 공공청사, 현황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부지로 공원 조성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다.

산림청은 공원지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6천여 헥타르 국유지에 대해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 녹지공간 부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실효유예된 산림청 국유지에 대해 정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히고 “국가 소유의 숲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