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등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3개를 비롯해 총 38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추가 포함했다. [사진=Pixabay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3개를 비롯해 총 38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추가 포함했다. [사진=Pixabay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38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보면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추가된 의약품으로는 코로나 19 치료제 3개를 비롯해 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 소아 항결핵제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 등이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족사태 발생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 공급 안정화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