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친일행위자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에 관해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국가 귀속의 수순을 밟는다.

이해승, 임선준 후손에 대해 대상 토지 처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해 6월 8일~10일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16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해 소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 2011년 3월 친일파 이해승 관련 법원이 친일재산을 돌려준 판결에 항의하는 광복회 회원들. [사진=강나리 기자]
지난 2011년 3월 친일파 이해승 관련 법원이 친일재산을 돌려준 판결에 항의하는 광복회 회원들. [사진=강나리 기자]

이해승은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은사공채 16만 2천 원을 받았으며, 임선준은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와 은사공채 5만 원을 받은 자들로 2007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10월 광복회가 일련의 토지에 관해 친일재산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가 충분한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 정부법무공단에 자문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2006년 7월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정한 국가귀속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했다.

광복회가 의뢰한 토지는 총 80필지였으나 15필지 외의 토지는 친일행위 대가성 인정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이유로 소제기를 유보하였다. 이후 추가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소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되면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특별법 3조는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고 명시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6년 설치되었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2010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원회의 소관업무 중 소송업무를 승계 수행 중이다.

소송업무 승계이후 2010년 7월 13일 친일재산 송무팀을 발족해 현재까지 국가소송의 경우 총 17건 소송 중 16건이 승소 확정되어 종결되었고 승소금액은 약 297억 원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국민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