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이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유효기간인 항공마일리지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사진=아시아나항공 누리집 갈무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유효기간인 항공마일리지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사진=아시아나항공 누리집 갈무리]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 항공사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당초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제 국제선 운항이 6월 2주차 기준 전년대비 96%가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선 운항이 급감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된 사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양 항공사와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