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1년 실제 쉴 수 있는 총 공휴일 수는 64일,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113일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단기 4354년)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1년 월력요항을 발표하였다.

2021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2021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5일의 공휴일을 더해 67일이 있으나, 현충일(6.6), 광복절(8.15), 개천절(10.3)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4일이 된다.

또한,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4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6일이 되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마지막 날(2.13), 한글날(10.9), 기독탄신일(12.25))로 인해 총 휴일수는 113일이 된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 12일(금)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26일(금), 단오(음 5월 5일)는 6월 14일(월), 칠석(음 7월 7일)은 8월 14일(토),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1일(화)이다.

또한, 한식은 4월 5일(월), 초복은 7월 11일(일), 중복은 7월 21일(수), 말복은 8월 10일(화)이다.

설날연휴는 2월11일 ~13일(목, 금, 토)로 일요일을 포함하여 최대 4일을, 추석연휴는 9월20일~22일(월, 화, 수)로 연휴 전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최대 5일을 쉴 수 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2021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