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6월 4일부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 [사진=산림청]
6월 4일부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 [사진=산림청]

그간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의상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배우자와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급∼3급 해당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서 시ㆍ군ㆍ구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숲,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진=산림청]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진=산림청]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산림휴양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