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이 겪은 다양한 차별 사례와 개선방안, 그리고 국내외 모범사례를 소개한 가이드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

여성가족부가 제작배포하는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가이드북'. [사진=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제작배포하는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가이드북'. [사진=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은 2018년 기준(교육기본통계 2017~2019, 교육부)으로 5만 명을 넘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이 참가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한 공모전에서 배제되거나(11.2%), 지자체에서 만 9세~18세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중교통, 극장 등에서 성인요금을 내야 하는 (27.5%) 등 차별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학교를 그만 둔 이유도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23.4%) ▲검정고시 준비(15.15%) ▲내 특기를 살리려고(15.3%) ▲심리‧정신적 문제 때문에(17.8%)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부적응 또는 비행청소년으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

같은 연령의 학생들이 누리는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2015년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연간 약 1,000만원이다. 반면,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지원예산은 연간 약 54만 원으로 5.4%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가이드북 내용. [사진=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가이드북 내용. [사진=여성가족부]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북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각종 통계와 함께 애니메이션을 통해 차별 사례와 정당한 권리, 개선 권고안을 비롯해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각종 맞춤형 서비스, 청소년증 발급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안내서는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책자는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 각종 청소년 이용 시설 등 민관기관에 배포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5년)이 제정된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건강검진을 비롯해 건전한 또래관계 형성,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등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15년부터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 에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신고방’을 개설해 차별과 불이익 문제를 발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 밖 청소년 참여기구(꿈드림단) 주도로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를 찾아내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과 인식 변화를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나서게 되었다.

여성가족부 심민철 청소년정책관은 “그동안 청소년을 ‘학생’이라는 단일 집단으로 인식해 온 경향이 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학교 안팎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불합리한 차별이 개선되고 포용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