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 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자금지원, 유망기업 집중 지원, 신속 인허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3일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3차 회의’결과, 코로나19 완전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중 하나로 ‘코로나19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3차 회의’ 후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코로나 19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발표하는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 [사진=e브리핑 갈무리]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3차 회의’ 후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코로나 19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발표하는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 [사진=e브리핑 갈무리]

회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 지원대책에서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예산 집행관련 부분”이라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 집중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여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비타당성제도나 기업을 직접 지정해서 R&D를 지원하는 부분 등이 기존의 일반법 체계에서 담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특별법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임 국장은 “(신속한 자금지원과 유망기업 집중지원, 신속 인허가 등과 관련해)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갖춰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특별법은 일반적인 감염병 관리에 대한 사항이 아니다. 응급상황에서 치료제나 백신 개발 등과 관련해 기존의 약사법, 감염병 관리법 등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