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 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6월 4일 시행한다.

산림청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사진=산림청]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체육지도자 중 산림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며, 관련종목으로는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이 있다.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산림청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사진=산림청]

향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