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와 닮고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애완동물로 각광받는 라쿤(rocyon lotor)이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1일 지정되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제도가 신설된 이후 최초의 사례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2급으로 지정된 라쿤. [사진=환경부]
우리나라 최초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2급으로 지정된 라쿤. [사진=환경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국립생태원이 최른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 결과 라쿤은 2급 판정을 받았다.

2급은 생태계 위해성이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에 대해 지정된다.

환경부는 라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크지 않지만 유기되어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생존능력이 우수해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다툴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국내에는 약 200여 마리의 라쿤이 수입되어 애완용이나 최근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용 유사동물원에서 관람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이 중 일부가 개인 사육장, 야생동물 카페에서 탈출하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라쿤은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어 어린이 등에게 노출될 경우 위험성이 있다. 특히 광견병 바이러스 등의 감염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과 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번 판정으로 상업적 판매 목적의 수입 또는 반입은 지방(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적인 판매 외 목적인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또는 유기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시행되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고시’와 관련되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력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