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2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된다. [사진=Pixabay]
2022년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사진=Pixabay]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ㆍ제과점ㆍ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천 5백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의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거지역과 인접하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환경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