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는 대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월부터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며 코로나19시대에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직접 방문에 따른 비용이 없어지고, 주말과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사실을 모르고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