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해 왔다. 그러나 생활권 숲의 체계적인 확충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서 단편적인 현행 법령 체계를 보완한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다.

2011년에 처음 발의된 '도시숲법'은 조경업계의 반대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부산시민공원 [사진=산림청]
부산시민공원 [사진=산림청]

이번에 통과된 '도시숲법'은 보다 나은 환경과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 면적의 유지ㆍ증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도시숲 조성ㆍ관리 체계를 극복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울 여의도공원 [사진=산림청]
서울 여의도공원 [사진=산림청]

산림청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지자체는 센터에서 도시숲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나무와 토지를 기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과 질적 관리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 도시숲 인증 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