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특히 국민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대책은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환경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학교환경교육으로는 초ㆍ중ㆍ고 각 학년별ㆍ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교원연수 확대 등의 교원전문성 강화, 전국의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 170개 중 접근성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곳을 활용하여 에코스쿨 조성 등 지역단위 환경교육을 활성화 한다.

사회환경교육 부분은 환경교육도시를 지정ㆍ운영하고, 생태관광과 연계한 복지형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교육의 서비스 확대한다. 또한 기업ㆍ금융ㆍ종교ㆍ예술계 등과 환경교육 파트너쉽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환경학습권을 평생동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개인의 환경학습 경험이나 봉사활동을 진학ㆍ취업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ㆍ지원하는 '환경학습계좌제'를 도입하며, 전국의 약 4,000개 환경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 환경교육정보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환경교육바우처 및 인턴십 운영 등으로 청년ㆍ저소득층 자격취득 및 일자리의 지원과 전문인력의 활용배치, 사회적 경제기업 전과정(모델개발, 창업, 판로등)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교육사 자격증이 양성기관의 명의로 발급되고 있어 자격증의 위상과 활용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체계로 전환하여 자격증의 위상을 높이고,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강사의 소양과 자질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교육 이용권‘을 제공하고, 이후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환경교육 인턴십 과정을 2021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