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의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작동 전압이 높은 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어깨 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시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2일 입법예고 한다.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

전기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의 경우 보호기구를 장착하고 공구 없이 분해, 제거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이 직접 접촉되지 않은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또한 구동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전기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경우 어린이 착석을 고려하여 좌석안전띠 어깨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기존보다 낮은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어린이통학차량에 탑승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기능을 향상시킨다.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 [사진=국토교통부]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 [사진=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적재함 끝단의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끝단표시등(뿔등 등)의 후방 측면설치를 허용하고 등광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승합자동차의 불필요한 승하차 보조등의 설치는 제외할 수 있도록 등화장치와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가변축 작동과 관련하여 기존 규정에 혼용되어 있어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자동작동조건과 수동조작장치 설치 조건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변축 수동조작을 위한 제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화물차의 가변축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추가 끝단표시등(뿔등) 설치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추가 끝단표시등(뿔등) 설치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후방보행자에 대한 안전장치 성능기준도 개선된다. 자동차의 후방영상장치 장착 시험 시 후방 감지영역에 설치하는 관측봉 직경 기준을 완화하고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경고음 형식, 소리크기 측정기준 등 경고음 기준도 신설된다

그 외에도,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대형버스에 설치되는 비상탈출구 및 보행자다리모형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