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2018년 말 기준으로 2백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행정서비스 접근성이나 활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에 소관 업무 분야별로 산재한 외국인 대상 주요서비스 100종을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주요서비스 100종을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 [사진='정부 24' 외국인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주요서비스 100종을 정부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 [사진='정부 24' 외국인 서비스]

이에 따라 정부 24시에 고용노동부의 고용관리시스템 및 외국인고용허가제 통합서비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교육부의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법무부의 비자포털 및 하이코리아 제공 서비스 등이 취합‧선별되어 있으며, 지난 14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외국인 주민은 국내거주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외국인 주민 출생자녀를 말하며, 행정안전부 2019년 10월 통계에 따르면 장기체류 목적은 취업, 결혼, 유학이 68%를 차지한다.

외국인 주민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체류신고 등 대부준의 서비스와 근로‧출산‧유학지원 등 체류 목적에 따른 대상별 맞춤서비스로 구성되었다. 서비스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제공된다.

정부24 외국인 대상 서비스 내용. [사진=행정안전부]
정부24 외국인 대상 서비스 내용. [사진=행정안전부]

공통서비스로는 비자, 체류연장, 사실증명 등 각종 국내체류에 필요한 증명발급과 한국 국적 취득 등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 한국어 무료 교육기관과 주한 대사관 안내 등이다.

체류 목적에 따른 맞춤 서비스로는 취업, 결혼, 유학 등으로 나뉜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고용허가제, 시간제 취업 등 취업관련 제도와 고용 체류지원, 귀국지원 서비스, 외국인인력 상담센터 등 지원기관을 안내한다.

결혼이민자에게는 국제결혼 가족관계등록, 임신‧출산‧자녀지원, 주택복지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다문화 가족지원, 피해상담 지원기관 안내 등이 제공된다. 유학생의 경우 한국에 유학하기 위한 절차 및 준비과정, 교환학생 및 국가장학금 등 유학생 지원서비르를 안내한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어떤 서비스가 있고, 어디에서 이용하는지 몰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서비스 수혜에 소외받지 않도록 정부혁신에 노력하겠다.”고 취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