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백신개발 전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과대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판매 식품 및 화장품 등에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1월부터 집중점검해 972건을 적발했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 또한 적발된 판매업체를 집중 모니터링하며,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고발조치 등 강력히 재제할 방침이다.

점검한 결과, 식품에서 질병 예방, 치료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 기만광고 20건(2.1%)이며, 화장품에서는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 19와 관련해 질병 예방 및 치료효과를 표방한 광고가 있다. ‘00홍삼 제품’의 경우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효과가 있다고 했고,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방어막 형성, ‘00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예방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한,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징에 효능이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를 한 사례도 있었다. ‘00흑마늘 진액’의 경우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 예방에 좋다고 표기했다.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 효능을 표방하며 손소독제(의약외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허위과대광고도 있고,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관련제품 구입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