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15일 금요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진영)는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충전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해당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2일 후 지급된다.

모바일 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법.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법. [사진=행정안전부]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 첫날인 11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이 카드사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12일에는 2와 7, 13일에는 3과 8, 14일에는 4와 9, 15일에는 5와 0인 국민이 신청하면 된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 SC제일, 농협, 대구,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수협, 광주은행)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하고, 세대주 본인 명의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충전 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만원단위로 기부할 수 있어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카드에 충전받게 된다.

충전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사용지역은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PC 인터넷을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법. [사진=행정안전부]
PC 인터넷을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법. [사진=행정안전부]

사용기한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 진작 등을 고려해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 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아울러 일부 지자제의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 등 제한한 바 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사용이 편리하다. 또한 사용지역도 시‧군 단위를 넘어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 2~3일 후 카드사 문자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아닌 일반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때 현금과 차별하여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대한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국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 알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