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11일(월)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월18일(월)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아울러, 5월 11일(월)부터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세부 신청절차. [자료=고용노동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세부 신청절차. [자료=고용노동부]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방식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 표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 처리한다.

③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이 위 기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긴급재난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하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업자‧특고‧자영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