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8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당초 경기부양을 위해 신속한 소비를 촉구하고자 6월말로 기한을 정했으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 의한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접수 받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접수 받는다. [사진=서울시]

지난 3월 30일부터 26일 18시 기준 총 144만 가구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해, 그중 34만 가구에 1,219억 원이 지급완료 되었다. 온라인 신청이 86만, 찾아가는 접수가 1만, 현장접수가 57만 건이며, 16일부터 시작된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는 1일 평균 7만 명이 넘게 신청 중이다.

앞으로 3주간 신청기간을 감안할 때 총 180만 가구가 신청해 이중 76%인 128만 여 가구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5월 15일까지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와 기존 온라인 5부제 접수,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한편, 최근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은 선불카드 등을 중고거개사이트에서 사고 팔거나 거래를 알선하는 등 불법거래, 소위 ‘카드깡’이 이슈가 되고 있어 서울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 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되어 있다.

서울시는 사전예방을 위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시 문자로 발송하며, 시 보유 매체 또는 시‧구 홈페이지에 홍보한다.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 결제정지 및 전액 환수 조치를 하며, 반복적 조직적 행위일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