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밭작물 재배 시, 잡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제법 및 작물보호제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잡초는 작물로 가는 양분, 수분, 햇빛 등을 막아 밭작물의 수확량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며, 작물을 심기 전부터 재배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잡초를 방제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씨뿌리기 전에 미리 잡초 씨를 골라내고, 농기계를 청소하거나 배수로를 개선해 잡초가 섞이는 것을 방지한다. 씨뿌리기와 옮겨심기 전후에 토양처리 제초제를 뿌리면 방제 효과를 약 1∼2개월 정도 지속시킬 수 있으며, 심는 밀도를 높이거나 덮는 작물(피복작물)을 심어 잡초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공간을 제약할 수도 있다. 모를 길러 옮겨 심거나 관배수 조절, 비닐 덮기, 밭 갈기 등으로 잡초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다.

작물과 작물 사이의 헛골에는 작물과 잡초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죽이는 비선택성 제초제를 사용하고, 토양 처리제를 뿌린 뒤에는 잡초의 잎·줄기에 직접 제초제를 뿌리는 경엽처리 제초제를 이어 뿌려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팥 헛골 비선택성 제초제 처리 후 10일, 20일, 30일 후 잡초 방제 효과 비교 [자료=농촌진흥청]
팥 헛골 비선택성 제초제 처리 후 10일, 20일, 30일 후 잡초 방제 효과 비교 [자료=농촌진흥청]

제초제는 살균제와 살충제에 비해 처리 농도에 민감하므로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제초제를 뿌린 뒤 12시간 안에 많은 비가 올 경우 방제 효과가 떨어지므로 처리를 미루고, 흩날림(비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저비산노즐과 비산흩날림방지뚜껑을 끼워 사용한다. 기온이 높을 때는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서늘한 온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약해(藥害) 피해 방지를 위해 규정된 사용지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작물별 등록된 제초제 및 살균제, 살충제에 대한 정보와 잠정등록 작물보호제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농약정보시스템(http://p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