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노동자에 대한 국내 첫 산재 인정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

콜센터 상담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A씨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산재 인정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 상당의 휴업급여를 받게 되었다. 휴업급여액이 1일 최저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일 68,720원: 8,590*8시간)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된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승인해 국내 첫 코로나19 산재 인정사례가 되었다. [사진=Pixabay]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된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승인해 국내 첫 코로나19 산재 인정사례가 되었다. [사진=Pixabay]

통상 감염병의 경우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 확인으로 장기간 소요되지만 이번 코로나19감염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가 확인되어 역학조사 생략으로 신속한 산재승인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이 쉽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 간소화 등을 추진해 부득이한 경우 병원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시 산재신청이 쉽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