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도로에서 타이어에 수막현상이 일어나 미끄러지거나 겨울철 도로결빙을 막아주면서 도로 소음도 저감할 수 있도록 도로포장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0일 교통사고 예방 및 타이어와 도로포장 사이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배수성 포장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아스팔트 포장도로(왼쪽)과 배수성포장도로. [사진=국토교통부]
일반 아스팔트 포장도로(왼쪽)과 배수성포장도로. [사진=국토교통부]

배수성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과 비교할 때 배수성능이 우수해 우천 시 미끄럼저항성과 함께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쉬운 시인성이 높은 편이다. 배수성 포장의 경우 포장 내부의 공극(토양 입자 사이의 틈)을 4%에서 20%로 증가시켜 표면의 물을 포장 아래로 배수시키며, 타이어의 소음을 흡수하여 ‘저소음 포장’이라 불린다.

이미 2000년대 초반 도로배수를 위해 일반국도에 도입했으나 내구성 부족 등으로 조기파손되어 2009년 이후 도입량이 급감했다. 또한 소음민원 구간에 방음벽과 함께 활용 중이나 유지관리, 내구성문제, 그리고 소음민원에 대한 민원인 설득력 면에서 눈에 보이는 방음벽을 선호해 배수성포장 적용이 미미했다.

국토교통부는 관‧학‧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배수성포장활성화를 위한 협의단’를 구성해 지난해 10월 총 7회에 걸친 논의로 실시공 확대와 소음측정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배수성포장의 경우 토양입자 사이의 틈이 넓어 우천 시 물을 포장아래로 배수시키며, 타이어의 소음을 흡수한다. [사진=국토교통부]
배수성포장의 경우 토양입자 사이의 틈이 넓어 우천 시 물을 포장아래로 배수시키며, 타이어의 소음을 흡수한다. [사진=국토교통부]

그 결과 올해 일반국도와 고속도로 1차로에 총 51.2km의 배수성포장을 시공한다. 우선 고속도로 소음취약 3개구간 1차로 28.4km, 일반국도 결빙취약 3개 구간 1차로 22.8km에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신기술, 신공법 등 일부 배수성포장 공법 적용에 보수적이던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의 배합설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모든 배수성포장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지관리가 중요한 배수성포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공법 심의 시 현장여건과 공법특성 등을 고려해 각 항목의 배점 비중을 다르게 제안 및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공사 발주시 자재와 시공, 유지관리 등 분리발주하는 현재 방식과 통합발주(컨서시엄) 방식도 검토한다.

아울러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업계에 제시하고 발주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ISO 11819-2, CPX를 준용해 소음측정 기준을 올해까지 마련한다. 한편, 장기간 경과시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성능이 저하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검토 중인 소음저감 성능 추정방법은 향후 시험시공 등을 통해 추가 검증해 도입할 예정이다.

‘배수성포장활성화를 위한 협의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배수성포장 관련 장애요인을 지속 발굴 개선하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니터링도 할 방침이다. 또한, 업계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해 정부의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을 업계와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