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하기로 했다. ‘안심밴드’ 제작,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 보완 등 조속한 준비 기간을 거쳐 2주 이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해외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전자손목밴드는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하였으며,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이다.
중요한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수령한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응용프로그램(앱)’에 동작감지 기능 추가하여 운영한다.
활동량이 많은 일과시간(08~21시) 중 1~2시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되어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을 실시한다. 전화 확인 불응 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하여 운영한다.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을 하루 2회 일정 시간 실시하는 것에 더해 무작위 확인을 추가하여 10시, 20시, 추가 무작위 1회 확인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하고,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함께 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방안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