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코로나19사태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이 무기한 개원 연기하고 학교도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함에 따라 부모의 직접 돌봄 수요가 늘고 있다. 현재 영유아의 돌봄뿐 아니라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EBS방송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수업방식이 익숙할 때까지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법정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 지원한다.

최대지원 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 지원한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 지원한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기존 예비비 편성 213억에 316억 원이 추가되어 총 5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온라인 개학 이후 자녀를 직접 돌보며 학습지도 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등교 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아울러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적용받아 10일간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추가 신청시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 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했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 전이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신청한 이래 4월 7일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총 53,230명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약 3,100건이 접수되고 있다. 신청자 중 여성이 69%, 남성이 31%이며, 신청 사유로는 개학연기, 휴원, 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가 97.2%에 달한다.

4월 7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24.3%이 신청 건당 평균 22만5천 원이 지급되며 평균 4.5일을 신청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페이스북, 아빠넷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전화 1350)로 연락하면 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조치로 근로자의 자녀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 길 바란다.”며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만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전탐팀을 구성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