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연장에 따라 학원·교습소(학원 등)에 지속적으로 휴원을 권고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교육부·교육청이 함께 이미 전국 학원·교습소(전체 126,872개) 중 57.8%(73,340개)에 대해 실시한 합동 방역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가족 중에 해외 귀국자가 있는 학생·강사도 2주간 학원 등원·출근 중지(3.30~), 시·도 교육청별 방역 위반 신고센터 설치·운영(4.3~)하도록 하여 학원 등의 방역을 한층 강화하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4월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4월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학원이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방역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명령에 따른 영업정지 및 2차 감염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한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더불어, 서울시 도봉구의 학원 휴업 지원금(100만 원) 지급, 인천시교육청의 학원 대상 발열 체크기 보급, 전주시의 학원 강사 일자리 특별 지원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학원을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8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4월 3일부터 한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을 통한 승차 종교활동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나,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 이용 매뉴얼을 제작·배포·안내하고,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한편, △LTE, 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인빌딩) 망 구축을 요청할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

비대면 종교활동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의 하나로 한시적으로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소출력 무선국이 허용된다.

정부는 특정지역에서 혼간섭 없이 활용 가능한 적정 출력 및 주파수를 도출하는 한편,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허가기준(주파수, 출력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난 2주 동안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시설 30,38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 지침을 위반한 7,315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고, 4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

이번 주부터는 기존 위생 공무원 위주의 점검에서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강화하고,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서는 금요일, 토요일 등 주말을 중심으로 성업시간(23~04시)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