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포스터=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포스터=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또한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하여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중대본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만약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을 하게 된다.

한편,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역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주 2회 실시한다.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한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