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체류 우리 국민 105명이 모로코 정부가 제공한 특별항공편으로 현지시간 2일 오후 카사블랑카 모하메드 5세 국제공항을 출발해 3일 오전 11시 30분 인천국제공항 도착했다.

이번에 귀국한 105명은 모로코에서 활동하던 코이카(KOICA) 봉사단원 45명과 여행객, 단기출장자 등으로, 3월 15일 모로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항공기 중단을 하면서 모로코에 머물게 되었다.

탑승객들은 전원 탑승 전 체온측정을 하고 귀국 이후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유증상자는 입국시 공항에서 공항에서 검사를 하며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자가진단 안전보호 앱을 통해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모로코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의료물품을 구입해 당초 화물기로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귀국지원을 요청한 것에 호응해 국왕 모하메드 6세의 결정에 따라 특별항공편 여객기를 투입했다.

외교부는 그간 주한모로코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모로코 측의 코로나19 의료물품 구매를 적극 지원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달 30일 모로코 외교당국과의 외교장관 간 통화 등으로 특별항공편을 통해 우리 국민을 귀국시키고 의료물품을 운송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귀국과 외국의 방역수요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