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권역관리체계로의 전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항만ㆍ선박, 공항, 생활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강화 등이다.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나누어 대기관리권역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주로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 기존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권역 내의 시ㆍ도는 생활 주변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목재연료 사용 난방기기 등 소규모 배출원 대상 방지시설 설치 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인 4월 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이하 기본계획)을 심의ㆍ확정한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장기간 발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후속조치가 모두 완료되었다. 미세먼지 관련 8법은 미세먼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법(제정), 실내공기질법, 학교보건법, 재난안전법, 액화석유가스법, 항만대기질법(제정)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법’ 등 미세먼지 관련 8법 및 하위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춘 목표 농도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정부, 지자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 편(원팀, One Team)이 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