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으며,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2021년 4월 1일 시행) ▲43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가정ㆍ협동 어린이집 법 적용 등이다.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보고해야 하며. 대충교통 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또한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 중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ㆍ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