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유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정부가 1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입국 후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를 파악해 지자체에 신속히 제공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를 하고 있으나 2G폰 소지자나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 앱 설치가 불가능한 대상자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그간 특별입국절차에 출입국 직원을 투입해 앱 미설치 승객의 주소, 연락처를 수기로 작성, 1일 4회 지자체에 제공했으나, 이를 개선해 1일부터는 입국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시스템에 입력 후 다운로드 받아 지자체 담당직원 메일로 제공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 완료 후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정보가 전달된다.

법무부는 더욱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해 7일부터는 출입국 심사관이 입력한 정보를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와 관련해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 이다.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 위반시 관용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임을 밝히고 “관계기관에서는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시 이러한 방침을 확실하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